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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운영 기준 안내
등록일
2026.08.24 11:08:05
작성자
학생복지팀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운영 기준을 공지합니다.

- 장학금 2차 신청기간 : 2026. 8. 12(수) ~ 9.9(수) 18시


 

   
2026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운영 기준
   
 
 
사업목적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비 (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주거 관련 비용
(지원범위)
- 주거관련비용 : *임차료(·월세 보증금 등), 주거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 내 지급
 
선발기준
ㅇ 지원대상(공통)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학생
- 사업 당해연도 1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학생
- 당해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학생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대학 기준으로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학생
 
대학 소재지원거리 인정 제외 지역
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북 경주시 및
경남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성적기준
 
구분성적 기준
·편입생, 재입학생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우선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숙사생 > 기숙사생 > 성적높은 순(직전학기
백분위) > 저학년 > 연소자
 
기숙사생은 주거비용 부담이 덜하므로 비()기숙사생 우선지원
교부금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선발
선발 결과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선발된 장학생 모두 지원
 
지원 제외대상
해당 학기 학기개시일(개강일) 이후 모든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발생자
각 월별 지정한 기한 내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해당 월분)
대학이 정한 사업 일정(지급 요청, 소명 제출 등)을 미준수한 자
기타 장학금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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