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콘텐츠 바로가기

SNS
INSTAGRAM BLOG YOUTUBE
  • English
  • Vietnamese
  • Uzbek
  • Thai
  • Burmese
  • Indonesian
  • Sinhala
  • Mongolian
  • Chinese
  • Japanese
  • Korean
제목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등록일
2016.10.05 10:10:0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
10276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

사인(명)

설치 근거 규정(조항) 

1

대학평의원회

11

3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2

등록금심의위원회

8

4

- 고등교육법 제11조

- 사립학교법제29조부터 31조 

3

교원양성위원회

8

1

-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4

입학전형관리위원회

10

4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5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10

4

- 고등교육법 제40조

6

입학전형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7

1

-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관한

특별법 제10조의2

7

기술사관육성사업운영협의회

12

11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11조의2

8

기술사관육성사업자체

평가위원회

10

9

9

일학습병행제듀얼공동훈련센터

운영협의회

15

9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규정

제15조(고용노동부)

10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추진위원회

13

3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 제11조

11

특성화정문대학육성사업
자체평가위원회

7

3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 제12조

12

중소기업계약학과운영위원회

8

5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Ⅱ.법 제11조제1항제2호 - 해당없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 · 단체 · 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 · 위탁규정(조항)

1

 

 

 

2

 

 

 

※ 위임 · 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 단체· 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법 제11조제1항제3호 - 해당없음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Ⅳ.법 제11조제1항제4호 - 해당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연번

 법인 · 단체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 · 평가규정(조항)

1

 

 

 

※ 심의 · 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 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비밀글 비밀번호 입력 폼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관리자는 확인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비밀글 비밀번호 입력 창 닫기
TOP 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