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등록일
- 2016.10.05 10:10:01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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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6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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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 사인(명) |
설치 근거 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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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학평의원회 |
11 |
3 |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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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등록금심의위원회 |
8 |
4 |
- 고등교육법 제11조 - 사립학교법제29조부터 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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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원양성위원회 |
8 |
1 |
-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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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
10 |
4 |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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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
10 |
4 |
- 고등교육법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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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입학전형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
7 |
1 |
-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관한 특별법 제1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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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술사관육성사업운영협의회 |
12 |
11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 법률 제1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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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술사관육성사업자체 평가위원회 |
10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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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일학습병행제듀얼공동훈련센터 운영협의회 |
15 |
9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규정 제15조(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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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
13 |
3 |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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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특성화정문대학육성사업 |
7 |
3 |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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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중소기업계약학과운영위원회 |
8 |
5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Ⅱ.법 제11조제1항제2호 - 해당없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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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법인 · 단체 · 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 · 위탁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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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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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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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법 제11조제1항제3호 - 해당없음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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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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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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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법 제11조제1항제4호 - 해당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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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법인 · 단체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 · 평가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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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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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 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 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