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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 출석인정 범위 안내
등록일
2023.08.16 11:08:48
작성자
학사운영팀

 

관련근거 : 학칙 제40(출석인정), 학사내규 제20(출석인정), 수업운영규정 제11(수업 및 출석인정)

 위와 관련하여 개인 출석인정 범위를 안내합니다. 




[2023-2학기부터 변경된 사항] 코로나 의심증상 신속항원검사 출석 인정 불가

 

 

1. 개인출석인정사유 : 상고(부모,조부모, 형제자매,배우자), 결혼(본인), 출산, 입원, 군복학예비군훈련, 총학생회활동, 취업활동 등(첨부파일 개인출석인정서 사유 참조)

 

 

2. 법정전염병(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권고기간 출석인정 (-시험(중간/기말)은 분리된 강의실에서 시행해야함)

 * 원격수업은 출석(수강)하여야 하며, 대면수업의 경우 격리권고기간 출석인정*  

사 유

증 빙 자 료

자가격리, 코로나19 확진으로

대면수업 참여 불가 시 출석인정

개인출석인정서,

코로나19 양성확인서 또는 격리통지서

(서류, 문자 등)

 

 

[기존- 현행유지] 당일진료, 통원치료 출석 인정 불가

 

 

3. 코로나19 백신 접종 출석인정

 

- 백신접종 후 당일 및 접종 후 1~2일까지 출석을 인정하는 백신접종 출석인정 지속 추진

 증빙자료 : 백신접종확인서, 당일 이후 이상반응 발생시 지도교수의견서(접종당일+1), 의사소견서(접종당일+2)필요

  

 

4.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 출석인정

 

-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것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기간 출석인정

-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동원 또는 훈련관련 학업보장),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관련 학업보장)           

 증빙자료 : 개인출석인정서, 예비군 교육 훈련 확인서

 

 

출석인정 사유 발생일로 부터 출석기간 산정됨(주말,공휴일도 포함)

 

 

5. 출석인정은 출석인정서 양식(단체, 개인)을 작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전후7일 이내 학과장의 확인을 얻어 사유발생7일 이내 교학처에 제출,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6. 학칙제40조에 의거 전체출석인정기간은 전체수업시간의 1/3 초과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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