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인 출석인정 범위 안내
- 등록일
- 2023.08.16 11:08:48
- 작성자
- 학사운영팀
〇 관련근거 : 학칙 제40조(출석인정), 학사내규 제20조(출석인정), 수업운영규정 제11조(수업 및 출석인정) |
위와 관련하여 개인 출석인정 범위를 안내합니다.
♣ [2023-2학기부터 변경된 사항] 코로나 의심증상 신속항원검사 출석 인정 불가
1. 개인출석인정사유 : 상고(부모,조부모, 형제자매,배우자), 결혼(본인), 출산, 입원, 군복학, 예비군훈련, 총학생회활동, 취업활동 등(첨부파일 개인출석인정서 사유 참조)
2. 법정전염병(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권고기간 출석인정 (-시험(중간/기말)은 분리된 강의실에서 시행해야함)
* 원격수업은 출석(수강)하여야 하며, 대면수업의 경우 격리권고기간 출석인정*
사 유 | 증 빙 자 료 |
자가격리, 코로나19 확진으로 대면수업 참여 불가 시 출석인정 | 개인출석인정서, 코로나19 양성확인서 또는 격리통지서 (서류, 문자 등) |
※ [기존- 현행유지] ★ 당일진료, 통원치료 출석 인정 불가 ★
3. 코로나19 백신 접종 출석인정
- 백신접종 후 당일 및 접종 후 1~2일까지 출석을 인정하는 백신접종 출석인정 지속 추진
※ 증빙자료 : 백신접종확인서, 당일 이후 이상반응 발생시 지도교수의견서(접종당일+1일), 의사소견서(접종당일+2일)필요
4.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 출석인정
-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것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기간 출석인정
-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동원 또는 훈련관련 학업보장),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관련 학업보장)
※ 증빙자료 : 개인출석인정서, 예비군 교육 훈련 확인서
★출석인정 사유 발생일로 부터 출석기간 산정됨(주말,공휴일도 포함)★
5. 출석인정은 출석인정서 양식(단체, 개인)을 작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전후7일 이내 학과장의 확인을 얻어 사유발생7일 이내 교학처에 제출,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6. 학칙제40조에 의거 전체출석인정기간은 전체수업시간의 1/3 초과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