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출석인정 시행
- 등록일
- 2021.08.19 11:08:03
- 작성자
- 학사운영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출석인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 백신 공결제 운영기간 : 2021학년도 2학기
◎ 출석인정사유 : 법정전염병 (해당 사유에 ○ 표시)
◎ 출석인정 가능일수 : 접종당일 +1일차 (최대 2일)
※ 백신 1차 접종, 2차 접종 각각 적용함
※ 단, 적종 익일 출석인정은 두통·발열 등 이상증상 발상자에 한함
(지도교수 의견서도 함께 제출)
※ 접종 후 이상반응이3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의사소견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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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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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1일차 (접종당일) |
1. 개인출석인정신청서 2. 백신접종 시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구삐(국민비서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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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2일차 (접종당일+1일) |
1. 개인출석인정신청서 2. 백신접종 시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구삐(국민비서앱) 등) 3. 지도교수의견서 |
이상반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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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3일차이상 (접종당일+2일) |
1. 개인출석인정신청서 2. 백신접종 시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구삐(국민비서앱) 등) 3. 의사소견서(진단서) |
이상반응시 |
◎ 유의사항
1. 학칙제40조에 의거 전체출석인정기간은 전체수업시간의 1/3 초과불가
확인을 얻어 사유발생 7일 이내 교학처로 제출,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사 유 출석인정기간 제출서류 상고 부모 5일 관련 서류 조부모 3일 관련 서류 결혼 본인의 결혼 5일 관련 서류 부모의 회갑 1일 관련 서류 출산 본인 수업일수1/4이내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등) 배우자 5일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등)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해당기간 관련 서류 총장이 인정한 행사나 시합참가 해당기간 관련 서류 국가 또는 학교의 공식행사 요청에 의한 경우 해당기간 관련 서류 법정 전염병 1~4주 미만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기간 (수업일수1/4이내)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군 복학의 경우 해당기간 (개강 후 1/4이내)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총학생회 활동 해당기간 관련 서류 취업활동(면접, 교육 등) 해당기간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