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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출석인정 시행
등록일
2021.08.19 11:08:03
작성자
학사운영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출석인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 백신 공결제 운영기간 : 2021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사유 : 법정전염병 (해당 사유에 ○ 표시)

 

 

출석인정 가능일수 : 접종당일 +1일차 (최대 2일) 

 

※ 백신 1차 접종, 2차 접종 각각 적용함

 

 

단, 적종 익일 출석인정은 두통·발열 등 이상증상 발상자에 한함

   

   (지도교수 의견서도 함께 제출)

 

 

  접종 후 이상반응이3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의사소견서 함께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백신접종1일차

(접종당일)

1. 개인출석인정신청서

2. 백신접종 시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구삐(국민비서앱) 등)

 

백신접종2일차

(접종당일+1)

1. 개인출석인정신청서

2. 백신접종 시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구삐(국민비서앱) 등)

3. 지도교수의견서

이상반응시

백신접종3일차이상

(접종당일+2)

1. 개인출석인정신청서

2. 백신접종 시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구삐(국민비서앱) 등)

3. 의사소견서(진단서)

이상반응시

 

 

 유의사항

   1. 학칙제40조에 의거 전체출석인정기간은 전체수업시간의 1/3 초과불가


   2. 출석인정은 출석인정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전후 7일이내 학과장의

      확인을 얻어 사유발생 7일 이내 교학처로 제출,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출석인정사항

사 유

출석인정기간

제출서류

상고

부모

5

관련 서류

조부모

3

관련 서류

결혼

본인의 결혼

5

관련 서류

부모의 회갑

1

관련 서류

출산

본인

수업일수1/4이내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등)

배우자

5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등)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해당기간

관련 서류

총장이 인정한 행사나 시합참가

해당기간

관련 서류

국가 또는 학교의 공식행사 요청에 의한 경우

해당기간

관련 서류

법정 전염병

1~4주 미만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기간

(수업일수1/4이내)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군 복학의 경우

해당기간

(개강 후 1/4이내)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총학생회 활동

해당기간

관련 서류

취업활동(면접, 교육 등)

해당기간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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