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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알림] 「병 복무기간 단축」관련 알림
등록일
2018.08.31 10:08:38
작성자
학사운영팀
첨부파일
조회
2998

           「병 복무기간 단축」관련 알림

지금 입영해도 일정기간 복무단축! 안심하고 지원하세요!

’18년 12월 입영해도 ’20년 8월 전역, 2학기 복학가능 (육군기준)

                   

                   ​복무기간 단축(안)

△(단축방법) ’18.10.1. 전역자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 육군 ’17. 1. 3. / 해군 ’16.11.3. / 공군 ’16.10.3. 입영자부터 적용

 

△(단축기간) 3개월(공군은 2개월→’04년 1개월 기단축)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사회복무요 원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기존(~을)

21

23

24

24

26

변경(~으로)

18

20

22

21

23

* 18개월 단축 :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 20개월 단축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

 


‘단축일수’ 확인 ☞ 붙임의 ‘단축일수 조견표’ 참고

유의사항

 

△ 금번 복무기간 단축은 일시에 3개월 단축이 아니라,

​’17.1.3.입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현재 복무중인 병사와 단축 발표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들도 단축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육군 입대일 기준 전역일>

입대일

단축 전 전역일

단축일

단축 후 전역일

’17. 1. 3.

’18.10. 2.

1일

’18.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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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 1.

’20. 4.30.

42일

’20.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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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6.15.

’22. 3.14.

90일

’21.12.14.

 

    ​

△ 참고로, 매년 1~5월은 입영희망자가 많아 원하는 시기 입영이 곤란

할 수 있으므로 입영시기 선택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희망에 의해 지원 복무하는 아래의 경우는 금번 복무기간 단축에서 제외됩니다.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현역),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 모집병지원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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