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무양식] 단체수업 인정신청서
- 등록일
- 2024.12.19 14:12:55
- 작성자
- 학사운영팀
단체수업 인정 신청서 양식입니다.
유의사항
1. 산업체견학, 현장답사, 취업 관련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수업인정은 관련 전공과목에 한하며 소요되는 시간이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2. 단체수업 인정 신청서 양식을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 전 7일 이내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는 단체수업 결과보고서를 교학처로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단체수업 인정이 됩니다.